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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 문의
번호
2424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고택균
작성일
2023-01-2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번에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2. 부동산 취득 관리 개발 자문등의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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