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계약 체결 시 고객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투자일임계약이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고객의 투자성향이 변경된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제2호다목)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에 따라 분류된 각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비자보호부(02-2003-9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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