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변경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도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투자일임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총 3단계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조사하여 투자자를 총 5가지(1~5등급)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위험선호도가 가장 낮은 5등급은 원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여,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는 당사의 투자일임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1~4등급만 본인의 등급에 맞는 위험도를 가진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변경하여 일임운용 중인 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고객의 위험선호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임 운용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최초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 만약 고객의 투자성향이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는 5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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