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 따르면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파생결합사채),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시행령영 제2조제8호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파생상품등을 포함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 계약시에는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등에 별도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