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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판매직원의 자격요건
번호
2420
분류
공통
작성자
이미영
작성일
2023-01-20
내용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할 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특정 자격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18호에 따라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에도 같은 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 혹은 기타 다른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2.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는지(계약직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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