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협회규정 제2-35조제2항제1호의 조사분석자료와 투자설명서 등은 특정 종목 및 상품이 언급되어 있더라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동규정 제2호다목의 경우, 법령상 조사분석자료는 아니나, 투자유인의 목적이 없는 시황 분석 등의 자료 역시 단순 정보제공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광고 해당여부는 ‘금융투자업자의 상품과 업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로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 감독당국은 행위별 "매매 유인의 목적" 유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특정 문구 포함여부로 투자광고 해당여부를 정하는 것보다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광고 규제 적용대상을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 사례 관련 광고규제 적용여부는 약관광고심사팀(2003-9382,9463~4)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