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및 업무 규정 제2-35조 제2항
1호 법 제71조제2호 (특정금융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조사분석자료는 투자광고로 보지
않는 다고 하였는데,,, 제2호 다목의 투자유인문구나 구체적인 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 업황 분석 및 전
망.... 1호는 특정금융상품의 언급이 가능하고, 2호 다목은 특정금융상품이 포함되면 않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2호 다목의 "투자유인 문구"의 판단기준과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투자광고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설명하기에 난감해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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