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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16
분류
작성자
윤성환
작성일
2023-01-18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장 제2조의2(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제2항에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사전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금융투자협회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기관투자자로 등록하신 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