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2023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4호 가에 따르면 적격기관투자자는 자통법에서 정의하는 전문투자자 (국가, 한국은행, 은행 등)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자통법에서 정의하는 전문투자자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적격기관투자자로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장 제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마치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적격기관투자자로 인정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통법에서 인정하는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적격기관투자자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국내 기관 (국내 은행 및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 채무증권을 별도의 제약 없이 Primary 혹은 Secondary Market에서 인수 가능한 것으로 해석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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