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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15
분류
작성자
윤성환
작성일
2023-01-19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의 편입요건을 충족하는 비우량 채권은 신용등급 BBB+이하 사채권 또는 A3+이하 단기사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어음은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