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7항 제1호는 임직원의 장내파생상품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해당 조문에서 국내와 해외를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않고, 법령상 ‘장내파생상품’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도 포함되므로(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표준내부통제기준상 매매가 금지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국내 장내파생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장내파생상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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