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입니다.
민법상 개인간 주식 대차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요청시 증권사는 고객계좌 내 주식에 대한 입,출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대차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고객의 개별 사법관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개인간 대차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취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증권사 어플상 표시되는 ‘대차’거래 유형의 경우 증권사의 증권대차거래 서비스를 통한 거래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야 하며,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 의하여 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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