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본회가 관리하는 모든 자격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격 등록을 합니다. 이 경우 규정 제5-3조에 의거 매년 보수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퇴사를 하고 나면 규정 제3-5조에 의거 회사에서 말소처리를 하게 됩니다. 말소된 경우 자격시험을 다시 봐야하거나 보수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구요 다시 재등록할때에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다만 말소후 5년 이상이 경과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려면 규정 제5-4조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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