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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 문의
번호
2410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전세현
작성일
2023-01-10
내용
안녕하세요,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표준내부통제기즌 제7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임직원의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Q. 총 누적 투자금액이 5억 한도라는 것은 임직원의 연간 주식매수액이 5억이 한도라는 의미인지? 매수, 매도 총 합이 5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직 중 총 매수액이 5억이 한도라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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