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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09
분류
작성자
강성열
작성일
2023-01-13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지표관리사무국입니다.
채권정보센터에 공시되는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본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8조 및 시행세칙 제51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세칙 별지 제44호의 양식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들로부터 받은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지표관리사무국(02-2003-929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