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의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주신대로의 조건대로라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취득후 미등록 또는 등록후 말소이후 5년이상이 경과하면 규정 제5-4조에 의거 전문성 강화교육을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의 유예는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협회에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전문인력담당자를 통해 9월말~12월초에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받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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