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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06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23-01-0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입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환거래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한국은행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는 외환거래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환,국제금융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