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6.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범위 축소 관련)
증권투자권유대행 및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이 기존 고객들에게 주식 및 펀드를 추천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건지요?
종전까지는 고객들이 투권인들에게 특정 주식과 펀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면 이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말하면서 권유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하루 아침에 갑자기 기존 고객들에게 일절 주식/펀드에 대한 언급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기존 고객들과 전부 단절되게 생겼습니다.
질문1) 현재의 법/규정 내에서 주식/펀드 투자권유대행인들이 기존 고객들에게 주식/펀드들에 대한 설명이나 권유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질문2) 혹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인력을 등록(1인자문사 설립 등의 과정을 통해)하게 되면 주식이나 펀드의 추천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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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제정되었으나, 해당 모범규준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의주신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책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소속 회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운영부(02-2003-93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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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략)그리고 22년12월8일부터 방문판매 적용에 따라 당사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범위가 단순 고객유치로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증권사들에서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투권인의 업무를 단순고객유치로 변경 시키고,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소지자의 역할을 하루 아침에 없에버렸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증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증권사들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투자협회는 아래 1번과 2번 중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금융투자협회 우리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재정비했을뿐 그 이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증권사 소관이니 너희들이 밥줄이 끊기든 어쩌든 상관 않겠다.' 라는 식으로 방관을 하고 계실 것인지,
2. 아니면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의 업무 범위를 아예 축소시킬 예정이신 것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 아래는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접수센터에 나와 있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주요업무 내용 설명.
- 주요업무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제외)에 대한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 종사 불가(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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