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전과 관련하여 경품 제공 광고를 실시할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이익 3만원 이하에 한하여 경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서 게시한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내용중 특별이익 제공관련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행위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은 감독규정 운영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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