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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29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3-30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은 1년이 초과되었으며 투자자산운용사 취득은 5년이 경과된 경우 등록신청 전 추가보수교육을 들어야되는지 여부 (경력요건 안될 시). 들어야 된다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교육 이수(금융투자회사경력 1년이상) 또는 운용경력 요건 충족
할 경우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의주신대로 자격 취득 또는 등록교육 이수후 5년이상이 경과한 경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이버 운용인력 전문성 강화교육(5년이상 업무 미수행자 대상)을 이수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별도 부동산투자자산 운용사의 경우 집합연수 수강 등 요건이 된다면 투자자산운용사와는 별도로 금융투자협회 등록요청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번의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 요건을 갖추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집합교육, 55시간)을
이수 할 경우 재직 등의 요건 없이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 전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3. (구)금융자산관리사의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으로 갈음되는지 여부. 만약 안된다면 운용경력 2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구)금융자산관리사의 경우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 중 일임투자재산에 한정하여 등록ㆍ업무가 가능합니다.
운용경력 2년이상 경력요건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 후 심사기간은 통상 2일 또는 3일 소요됩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개인 단독으로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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