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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28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3-30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에 합격하신 후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판매인력)으로 업무 수행전에
해당 금융투자회사에서 전문인력을 협회에 등록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전문인력관리부(T.02-2003-9401)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