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투자일임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명문으로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자본시장법령에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해상충이 문제되거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펀드 운용인력이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불공정행위, 법령 위반(사모펀드 단독수익자 문제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어떤 회사는 내규로 가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사 사례를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의 신탁을 설정?판매하는 영업부서 직원이 비상장주식 신탁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및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中 10. FAQ, Q8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준법감시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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