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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24 분류
작성자 김효실 작성일 2022-03-24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1.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에 따라 의무예치 대상은 미 달러화 예수금과 미 달러화 이외의 외화 예수금으로 구분되고,
예탁결제원에 예치보관중인 외화는 의무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외화증권 예탁금이 증권금융에 전액 예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한국예탁결제원의 규정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등으로 지급받은 외화를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등) ①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규모(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위탁자예수금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예수금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증권 등의 매매 등에 따른 현금위탁증거금
나. 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된 금전
다.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 해외파생상품시장, 다른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 해외에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및 외국환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 조건부예수금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전은 투자자예탁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
가. 미 달러화 예수금 : 투자자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금전.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미 달러화 이외의 외화 예수금 : 제4-44조에 따라 기타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 <신설 2021. 12. 9.>
②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의무예치액은 제1항 각 호의 예수금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의무예치액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제4-42조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이하 이 장에서 "별도예치금"이라 한다)을 인출함으로써 의무예치액에 미달하게 된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인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의무예치액의 부족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예수금 : 다음 영업일까지 <개정 2009. 7. 6.>
2. 제1항제2호의 예수금 : 해당 영업일. 다만 영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시점을 지나서 입금된 예수금에 대하여는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제25조 (외화자금의 수령 등) ①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매도대금등"이라 한다)을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한다. 다만, 지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매도대금등을 외화예금계정에서 인출하여 외국보관기관에 반환한다. <개정2021.11.24.>
1. 예탁외화증권의 매도대금
2. 예탁외화증권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원리금
3. 예탁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신주인수권 등의 매각대금
4. 예치외화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해야 하는 자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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