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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관련 질의
번호
2124
분류
약관광고심사부
작성자
유현재
작성일
2022-03-23
내용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보다가 의문점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살펴보면
제6조(환전 및 송금 등)
4.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그 밖의외화증권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환거래규정을 살펴보면
제7-34조(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② 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계정에 투자자예탁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6조에서 말하는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이 제7-34조에서 말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계정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등으로 지급받은 외화를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는 행위는 계속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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