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입니다.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상 의무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자금세탁방지법상 업무규정상의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제도는 별도의 제도에 해당하며 본회는 고객확인의 구체적 방식에 대한 해석권한이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셔야 하며,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 의하여 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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