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대면 채널, 즉 웹, 앱(MTS), HTS로 고객확인제도 재이행시 ( 최조 계좌개설 제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5조 와 그융실명거래 업무해설 36쪽 비대면 실명거래 방법에 의거해서 " 비대면으로 고객확인제도 이행시, 신원확인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2개를 필수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 이를 적용코자 검토하다 보니,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경우 ( 여권진위확인 절차 및 시스템 부재 ) 비대면 고객확인 이행이 불가합니다. 그리하여 타 증권사를 조사해 보니,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모바일 증권 나무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사항 : 비대면 고객확인제도 이행시 신원확인 방식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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