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따라서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비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지배구조법에서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임원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준수케 하고, 업무수행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겸직금지는 고용관계나 소득 발생 여부를 떠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에서 정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따라야 하오니, 귀 사의 준법감시인 등 준법감시부서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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