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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금융투자업자의 겸직 관련 문의
번호 2122 분류 법무
작성자 김중건 작성일 2022-03-1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자 /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의 겸직금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여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영리법인의 비상근이사(또는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는 겸직금지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서, 자문에 대한 대가로 해당 영리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3) 1)과 같은 경우에서, 자문에 대한 대가로 해당 영리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겸직금지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4) 금융업이 아닌 행위를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고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개인자격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겸직금지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특히 2)와 3)의 경우에는 해당 보수 및 스톡옵션 행사시의 세금이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발생하는데, 2)와 같은 경우는 대개 겸직금지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즉, 겸직금지가 다른 곳과의 고용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의 발생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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