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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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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21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2-03-1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파생상품등"이란 투자권유시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제정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적정성원칙)로 이관되었습니다.

ELW(주식워런트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며 파생결합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투자성상품, 즉 "파생상품등"에 해당합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은 ELW를 투자권유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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