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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권유대행인의 ELW 투자권유 가능여부 질의
번호
2121
분류
기타
작성자
김성준
작성일
2022-03-15
내용
안녕하세요?
투자권유 관련 시행령이 21.03.23에 많이 삭제가 된것 같은데 제가 해석을 잘 못하겠어서 질의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20.04월에 질의 한바가 있어 아래에 내용 첨부하였읍니다..
감사드리고요..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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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와 ETF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지 ?
? (답변)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파생상품등’을 투자권유할 수 없습니다.
ELW(주식워런트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며, 파생결합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파생상품등’에 포함됩니다.
이에 투자권유대행인은 ELW를 투자권유할 수 없습니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그 실질은 펀드에 해당합니다.
이에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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