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공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며, 예상 분양수입금이 사업비의 110%를 초과 하고,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파트의 경우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로서 직전 회차 중도금이 완납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선지급금액 ? (분양수입금* ? 사업비**)
* 지급시점의 분양분에 대한 기 수납 및 장래수납예정 분양수입금 총액 ** 지급시점 까지 지급된 사업비 및 향후 지급 예상되는 사업비
→ 직전회차 중도금 완납과 관련하여 직전회차 중도금대출기표 모두 완료되었으나 자납세대 1세대가 중도금납입을 체납하는 경우 ②기준을 적용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중도금대출이 완납된 세대에 대하여 지급시점 예상분양수입금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2) 1세대라도 중도금완납이 안되는 경우에는 ②기준으로 적용이 불가능한지
②기준으로 변경 후 ①의 기준에 의한 지급이 불가한 바, 기준 변경 후 자납세대가 1세대라도 중도금을 체납하여 선지급이 불가하게 되면 이자납입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준 변경 전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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