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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모자산운용 정관변경 문의
번호
2118
분류
기타
작성자
이재봉
작성일
2022-03-03
내용
저희 회사는 전문사모운용사로 인가 받았습니다. (2019.5.)
그런데 작년에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면서
사모펀드는 일반사모 펀드와 PEF 로 구분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4에 보면 전문사모가 아니라 일반사모집합투자업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3-14-1).
그렇다면 저희들 정관에서도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을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금융위원회 등록된 번호로 당사의 인가사항을 조회하려고 했지만 해당 페이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페이지에 전문사모가 아니라 일반사모로 변경되어 있다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전문사모로 되어 있다면 그래도 당사가 변경을 하는게 맞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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