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TC입니다.
등록법인의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귀사가 K-OTC 등록기업이라면 공시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K-OTC부로 직접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는 상법 시행령 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은 장내취득의 경우 거래소 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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