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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10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2-02-17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의 실명으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2항,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 제2항),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②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③ 상속, 증여,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④ 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1. 입사예정사에서 해당 금융상품(자문형 ISA랩)을 거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위의 경우 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사예정사(증권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본인명의의 단일계좌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는,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에 한정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증권시장’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즉 국내 증권시장만을 의미하며 ‘해외 증권시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별도로 규정(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하여 ‘증권시장’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해외주식에 대해 매매금지 또는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등 제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바,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입사예정사에서 해당 금융상품(자문형 WRAP)을 거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위의 경우 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사예정사(증권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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