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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사 직원 타사 계좌개설 관련 예외사항 문의
번호
2110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엄찬울
작성일
2022-02-16
내용
증권사 이직 예정입니다.
임직원은 근무하는 회사의 계좌로만 거래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래 사항 예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입사전 타사계좌로 개설한 자문형 ISA랩 계좌
- 입사예정사에서 개설불가
2. 입사전 타사계좌로 개설한 해외주식계좌
3. 입사전 타사계좌로 개설한 자문형 WRAP 계좌
- 입사예정사에서 개설불가
위 세 Case 모두 계좌해지하고 입사예정사 단독계좌로만 거래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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