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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09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2-02-1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1부입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2003-920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