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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08
분류
작성자
최재형
작성일
2022-02-22
내용
안녕하세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의하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방식은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등으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방식의 허용 여부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사항이며, 추가 문의 사항은 02-2003-9266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