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금융거래시 본인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본인확인 방법 중 2가지 필수 확인으로 1. 신분증 사본제출, 2 영상통화 를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 신분증 사본제출의 경우 고객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상통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상통화시 상담자의 신분증을 켑쳐하고 켑쳐한 신분증을 영상통화를 통해서 본인여부 확인하여 진행시에도 위 2가지 필수 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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