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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06
분류
작성자
최재형
작성일
2022-02-22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상 의무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예외 적용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02-2003-9266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