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비대면 고객확인제도 이행시 실명확인방식 적용에 대한 문의
번호 2106 분류 기타
작성자 최승혁 작성일 2022-02-15
내용
안녕하세요. 비대면 채널, 즉 웹, 앱(MTS), HTS로 고객확인제도 재이행시 ( 최조 계좌개설 제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5조 와 그융실명거래 업무해설 36쪽 비대면 실명거래 방법에 의거해서 " 비대면으로 고객확인제도 이행시, 신원확인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2개를 필수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 이를 적용코자 검토하다 보니,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경우 ( 여권진위확인 절차 및 시스템 부재 ) 비대면 고객확인 이행이 불가합니다.
그리하여 타 증권사를 조사해 보니,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모바일 증권 나무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사항 : 비대면 고객확인제도 이행시 실명확인을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공인인증서 방식 허용등 ) 혹시 유예기간 또는 예외적용 방법이 있을까요?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