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05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2-02-1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입니다.

MMW는 일임형 랩 계약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온라인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8호에 따라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한정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2003-911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 참고]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가 최근 1년 6개월 이상 ㈜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