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투자자문회사 주주의 투자자문 계약 체결은 이해상충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등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회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님에 따라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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