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상기 명시하여 주신 대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가목 의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교육 이수 →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이수 할 경우 재직 등의 요건 없이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 전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부동산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만 소속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등록업무 담당자(주로 인사팀 연수팀)를 통해서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등록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승인을 해드리면 비로소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 부동산운용업무수행도 가능하게됩니다.
등록신청 후 심사기간은 통상 2일 또는 3일 소요됩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개인 단독으로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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