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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01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2-02-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