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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권유 대행인 관련 문의
번호
2101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이재봉
작성일
2022-02-08
내용
안녕하세요
투자권유 대행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에 등록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은 1사만 등록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찾다 보니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의 한 회사 이상 등록 할 수 없다는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규정이 있었는데 이미 삭제된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런데 현행 금융투자협회 표준규약 제 9조 8항에 보면 여전히 한 회사 이상 등록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표준규약에 있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지 질문드립니다.
물론 그 규정을 위반해도 괜찮은지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금지에 관한 표준 규약이 어느 상위법에 근거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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