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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투자증권 상속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
번호
2099
분류
세제
작성자
한승애
작성일
2022-02-04
내용
상속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명의변경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배당소득을 구분 귀속시키는데
명의변경 없이 매도 후 지급을 요청할 경우(명의변경 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 많음)
일반 매도처럼 환매대금 지급일에 원천징수(피상속인 배당소득 귀속으로 종료) 하고 난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 처리할 수 있는지 혹은 업무는 가능하나 소득 귀속 구분은 반드시 필요한지 긍금합니다.
(타 금융회사의 경우 원천징수 관련 소득 귀속 구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업무처리는 하고 있음_매도 후 지급)
업무 간소화를 위해 검토중이나 과세와 관련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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