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97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2-01-2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입니다.

신용공여는 그 사용이 금융투자업 규정 §4-30조에 따라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매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그러므로 장외파생상품인 CFD는 신용공여율과 신용잔고율 집계와 무관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2003-911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