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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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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거래내역 및 잔고현황" 안내장의 통지에 갈음에 대한 질의
번호 2095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최승혁 작성일 2022-01-25
내용
안녕하세요. 월간매매내역에 대한 고객에 통지함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매뉴얼(금투협) " 월간매매내역 통지 "에 통지시점과 통지할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에 갈음' 3번 문한을 보면
"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수 있도록 통장등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통지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온라인(HTS, MTS)로 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는 안내장 통지에 갈음으로 보고 안내장 발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2) 안내장 미수신은 사절원을 징구하고 미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사에서 질문1)에 대해 질의하고자 자율규제기획부에 통화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절차를 거치면 통지에 갈음으로 보고 안내장 발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그 고객확인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객확인절차로 녹취 및 인터넷 팝업창으로 고객확인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소속 : 현대차증권
부서 : 컴플라이언스팀
직급 : 책임매니저

회사이메일 : seung.h.choi@hmsec.com 최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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