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현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제5조의2제1항에서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업무규정은 협회 홈페이지 중 법규정보시스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그와 관련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이 개정예고(1.14~2.4)중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협회 법규정보시스템/규정 제‧개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업무규정 상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범위에는 투자자문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02-2003-937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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