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1.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7호에 따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이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은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2.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만 구분되며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권유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은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합니다.(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경우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동규정 제2-1조제1항)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9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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